전기차 충전사업자,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1 2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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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요금제 중,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

제주도, 기본요금 2107년까지 2년간 50% 할인
△ 전기차 충전 간편하게

(서울=포커스뉴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도입돼 원가부담이 최대 2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이 인가돼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2일부터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주차장 형, 마트 형, 아파트 형, 단일단가 형 등 총 네 가지 요금제가 설계돼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107년까지 2년간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됐다”며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 플러스 2015'에서 전기차 충전이 시연되고 있다. 2015.10.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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