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단독주택 등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일대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 귀금속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되면 담을 넘어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범행 중 주인에게 붙잡혔지만 "3일을 굶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려했다"고 거짓말을 해 풀려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지난해 10월 실직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장기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사진제공=서울 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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