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국내 제약사가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을 개발할 경우, 대체약(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값를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약보다 효과나 복용편의성을 높인 국산 신약의 약값을 우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써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3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더도 효과 등이 대체약과 비슷할 경우, 대체약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해왔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 이외에 안전성 또는 효과 등을 높인 신약 역시 대체약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가격이 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값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값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국내 개발 신약의 약값을 대체약의 최고가 수준까지 인정키로 했다. 2015.08.20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