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하는 대형 세단 'S350' 4개 모델을 판매하면서 정부인증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올 1월부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면서 자기인증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디젤을 판매하던 벤츠코리아는 기존에 판매하던 S350 디젤의 7단 변속기를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뒤늦게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S350 디젤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
국토부가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차량은 2015년 12월 생산된 S350 d, S350 d 4매틱, S350 d Long, S350 d 4매틱 Long 등 S350 4개 디젤 모델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S350 4개 모델은 총 98대로 파악됐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소유한 고객들이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벤츠코리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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