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수사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척결"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 3건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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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2016년 수사 방향 및 중점 수사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 27명, 대검 반부패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해 수사 방향과 중점 수사대상은 물론 특별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검찰은 올해 특별수사 중점 대상으로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 등을 선정하고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 공기업 자금 유용 행위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 관련 사업비를 부당으로 증액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비리도 엄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뇌물 수수나 뇌물 요구, 지방공무원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등 공직비리 척결에서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기업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부터 시세조정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 등 민간 부문의 기업 경쟁력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보조금 비리를 엄벌해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 탈세 등 조세포탈 행위를 엄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 척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교원이나 교직원 채용·승진 과정이나 입학·학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시비리와 학교와 재단의 교비집행 관련 비리 및 납품·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등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민·형사 사건 및 인·허가 관련 브로커나 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 폭로기사 무마 명목의 금품 갈취 및 광고·협찬금 강요 등 법조브로커와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납품 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성정서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 군사기밀 탐지 등 방위사업비리 역시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변화된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선청의 실정에 맞는 특별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수사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특히 공공분야 비리와 재정·경제 분야 비리,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에 최우선적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며 “모든 특수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발맞춰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원칙은 지키되 겸손과 배려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특별수사 우수사례도 언급됐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수사한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을 우수 사건으로 꼽았다.
당시 검찰은 동국제강그룹 회장 등 3명을 기소했다.
또한 인천지검 특수부가 주도한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역시 우수사례로 뽑혔다.
당시 법조브로커 등 구속된 31명을 비롯 148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도 대구지검 특수부가 주도한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역시 기업체 대표는 물론 전직 국회의원 등 22명을 기소하며 우수 사례로 뽑혔다.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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