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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비방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하는 고유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면서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제도가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인터넷 비방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최모씨 등 2명은 ‘비방할 목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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