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계산에 공중보건의만 제외? '위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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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1조 2항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고려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이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사학연금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1992년 6월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의 경우 그 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공중보건의에 한정된 것일 뿐 현역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면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근무한 공중보건의와 현역병 또는 부사관,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병역법 등에는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의관이나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공중보건의 복무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 공중보건의 복무자에 대해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했다가 1983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다.

이후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된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같은해 9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사학연금법 제31조 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느낀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법재판소.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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