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 처분 부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0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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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처분은 대학으로부터 추방…파면과 다를 것 없어"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교수 임용 포기를 종용한 대학 학과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대학 학과장 B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B씨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과 다를 것이 없다”며 “B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B씨가 임용을 포기한 C씨의 지도교수와 평소 친분이 있다”며 “B씨가 C씨의 정보를 알고 싶어 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한 의도가 임용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대학 학과장이었던 B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임교수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 대상에 오른 C씨의 지도교수에게 전화해 “C씨가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이 안 되고 임용과정이 엉망이 됐다. C씨가 채용되면 수업거부를 할 것이니 임용을 포기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B씨의 행위가 교수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A대학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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