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될 뻔한 필로폰 6.1kg…대법 "유죄 증거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06:00:22
  • -
  • +
  • 인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유죄 증거로 충분"

(서울=포커스뉴스) 마약밀수범 체포과정에서 발견된 압수물은 별도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징역 9년6월과 추징금 33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6.1kg을 들여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검찰수사관에 체포됐다.

당시 검찰수사관은 이씨의 몸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했고 주변을 수색하다 필로폰을 발견했다.

수사관은 당시 "임의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씨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고 답했다.

이후 6.1kg의 필로폰은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보관됐고 이것이 화근이 됐다.

하급심 재판부가 ‘위법수집된 증거물’로 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 2심 재판부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발견했고 체포 전 미리 압수한 경우에는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면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량의 필로폰 밀수와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월과 추징금 33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초 압수 과정에는 절차상 위반이 없었고 압수물이 피고인이 혼자 숨어있던 곳에서 발견됐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영장담당 판사에게 발부 받은 점, 압수된 양이 6.1kg으로 타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점, 과거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기 전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고시했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체포당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거나 검찰수사관이 증거물을 제출받기 위해 피고인을 협박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그 압수도 적법하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계속 압수가 필요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