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선거구 획정안 가결…29일 본회의 열릴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8 2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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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선거구획정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 전달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진영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29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행위에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법사위까지 다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를 여는 건 좋은데 열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본회의 연다는 이야기인가. 원유철 대표는 법사위원장인 나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요청한 것처럼 얘기들 하더라"고 원 원내대표를 비판했다.김세환(오른쪽) 선거구획정위원횐 사무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명우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정무수석 비서관,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2016.02.2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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