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대학 교수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도권 한 대학의 손모(55)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교수가 범행을 오랫동안 이어갔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 교수는 제자 A씨와 B씨에게 2001년부터 약 7년간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한 전문대 재단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기부하면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각각 6억과 1억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제자들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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