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5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개 손해보험사들의 감독 결과 2013~2015년 동안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할 의무 사안을 핑계삼아 보험금을 더 낮게 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2013년 1월 31일~2015년 4월 13일 기간 중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억5800만원 중 2억400만원을 덜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1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가입자가 과거 병력 고지 의무를 어겨 보험금을 덜 내줬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의무라 보험금 삭감의 이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손해보험은 2013년 1월 23일~2015년 4월 13일 중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억3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메리츠화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는 과거 병력 고지 의무 위반을 핑계삼아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KB손해보험의 과징금은 총 2200만원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013년 1월 25일~2014년 12월 23일 중 28건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덜 지급해 과징금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총 3억5600만원을 지급해야했으나 1억9100만원만 고객에게 지급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보험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도 고의 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삭감했다.
현대해상은 2013년 3월 27일~2014년 12월 30일 중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700만원의 부당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8억55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핑계삼아 6억4800만원만 내줬다. 현대해상은 과징금 1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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