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중 한 사람이 혼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45)가 B씨(여·39)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혼인무효를 확인하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며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생활을 청산하자는 뜻을 밝히고 별거했고, 혼인신고가 두 사람사이에 의사합치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낸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 파탄의 배경에는 신혼 초부터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중한 폭행과 폭언을 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5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서둘렀는데 결혼식 준비부터 순탄치 않았다.
B씨는 예단으로 5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돌려줄 거냐고 따져 A씨와 다퉜다. B씨는 결혼식 날짜를 두 차례나 바꾸고 예식장 예약도 한 차례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파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 직후부터 B씨는 남편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동안 계속 전화해 들어오라고 요구했고 A씨에게 점심때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캐묻고 의심했다.
사촌 여동생과 통화한 것도 의심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가 약 2개월간 야근으로 몸살이 났을 때도 B씨는 불만을 표시하며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도 했다.
말다툼이 심해지면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과 손가락 골절상 등을 수차례 입혔다.
결국 1년 만에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다.
B씨는 A씨가 집을 나가기 며칠 전 임의로 2억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샀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도 했다.
한 달 뒤에는 혼자 구청에 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는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B씨가 집을 살 때 쓴 A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했다.
B씨는 항소했고 A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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