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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다리 허벅지.jpg |
(서울=포커스뉴스) 모델이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경우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부위를 무릎 아래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이 유연하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6월 강릉 동해대로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A씨는 앞서 가던 유조차가 전복돼 자신의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는 3주간 입원 치료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A씨를 치료한 의사는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A씨는 “허벅지 흉터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조차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터부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적인 다리의 노출면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모델 겸 연기자인 A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여서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과 향후 레이저 성형 비용,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사고는 유조차 측 100% 과실로 입증됐다. 그러나 A씨가 배상을 받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적용 법령인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종아리 흉터와 달리 허벅지 흉터는 배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추한 상처가 남은 경우 노동력 상실을 5%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의 노출면은 팔꿈치 아래 다리의 노출면은 무릎 아래로 규정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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