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前대표 해임권고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8 09:49:54
  • -
  • +
  • 인쇄
"정보유출 원인 일부 제공…불이익 크지 않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징계 등을 받고 최기의(60) 전 KB국민카드 대표가 “해임권고 등 재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카드고객 정보 제공하면서도 그 사용범위, 제한 방법 등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KB국민카드와 임직원들이 카드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가 확인·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 전 대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최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전 대표가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5년 뒤 다시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도 있어 그 불이익이 크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객정보 유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이고 전체 고객수의 10% 이상일 때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가능하다.

KCB는 2012년~2013년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들 회사에 파견된 KCB의 직원 박모씨(42)는 고객정보 1억여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 전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을 통보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해 2월 KB국민카드에 통보했다.법원. 김인철 기자2016.02.24 주재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