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역대 최고 경쟁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7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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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마지막 사법시험 시작

1차 시험 경쟁률 27대1…최종 57.63대1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

(서울=포커스뉴스) 현행법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제57회 사법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자 310명을 포함해 총 5763명이 응시했다.

이는 지난해 응시인원 4696명보다 22.7% 증가한 수치지만 올해 최종 합격인원은 오히려 줄게 된다.

올해 최종 합격인원은 100여명으로 지난 해 보다 50명이 줄었다.

1차시험 합격자 수의 선발비율이 평균적으로 최종합격자의 5.2배수로 결정돼 온 관례에 따르면 1차시험 유예인원을 반영한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1차시험 경쟁률은 27대 1 수준까지 치솟는다.

1차시험 응시자 수로 최종합격 비율을 계산하면 경쟁률은 57.63대 1까지 오른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1차 시험 합격자수를 살펴보면 △2009년 2,584명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5명 △2014년 471명 △2015년 347명 등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이 계속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1차 합격인원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격 문턱이 높아지면서 경쟁률 역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1차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은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 △2014년 14.5대 1 △2015년 16.1대 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된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물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고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강한 만큼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발표해 로스쿨 재학생 및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치러진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오는 4월 15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며 2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3차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명단은 11월 11일 공개된다.27일 오전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전 마지막 복습을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년 변호사시험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사시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6.02.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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