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 표명 독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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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 발표하고 하창우 회장 사퇴 촉구
△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 꺼낸 김정훈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안’ 의견 제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창우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대한변협은 2월 24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의견 표명은 대한변협의 회칙 위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이번 입장표명은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으며 반대하는 대한변협 구성원의 양심에 반하는 의견표명이 강제된 것이라 부당하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가입이 강제되는 변호사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회칙상 규정된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사안을 구성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표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회칙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의견 수렴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의견 표명은 하창우 및 작성자 개인의 독단적인 사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 알린다”며 “이런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권한(법안 제9조)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변협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초적 법조차 못 갖춘 현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면서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의견서는 본 법안에서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가 국민보호, 공공안전 등 필요성과 국민인권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변협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법안에 의견을 내는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소속) 변호사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알았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변 관계자도 “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일부의 독단적 행동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변호사 52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하창우 회장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협 ‘명의’의 의견서가 특정 정당에 전달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를 24일 국회의장에게 발송했고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청으로 보내줬다”면서 “특정 정당에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한변협은 줄곧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내왔었고 이번 법률안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해서 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6.02.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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