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계동 전 국회의원, '배임' 혐의로 '피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2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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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해고 조합원에 고소 당해

해고 조합원 "박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위반했다"…고소장 제출

박 이사장 "조합원들을 위한 조치…법적 문제 없다" 일축
△ 박수치는 박계동 이사장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을 만든 박계동(64)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등 이사진 6명이 조합원들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4대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최근 택시협동조합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조합원 A(58)씨는 지난 22일 오전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이외에도 조합원 5명은 이날 박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진 5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이사장 등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제2항(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이 종결돼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이 확정됐을 경우 배당을 실시해야 하지만 월별 진행된 선배당으로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는 55만원, 8월 60만원, 9월 63만원, 10월 60만원, 11월 52만원, 12월 35만원 등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법 제29조 제1항(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이사장이 임의로 출자금을 환급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올해까지 조합을 탈퇴한 7명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5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26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우선 선배당 문제와 관련해 “(배당금 편차와 같은) 그런 점이 다소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택시기사들이 2500만원을 대출받아 출자금을 냈기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월별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대답했다.

이어 “출범 초기에는 다음달에 있을 이익을 미리 가져와 조합원들에게 6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비록 가동률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초기에 정책적 배당을 지급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다. 늦게 합류하는 조합원들도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조합원들의 출자금 임의 반환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이사장은 “법률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조합을 탈퇴하는 사람들의 출자금을 1년씩 묶어두면 그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 그래서 대기자들의 돈을 받아서 즉시 반환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면 모르겠지만 유리한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관련 내용들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암로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2015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한국택시협동조합-한국사회투자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 약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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