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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트렁크 살인사건’의 김일곤(49)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등포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영등포 폭행사건’은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김씨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문제가 발생하자 상대방인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5일 오후 2시쯤 대형마트에서 주모(사망·여)씨를 납치·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돼 ‘공판절차갱신’이 진행됐다.
공판절차갱신은 이전에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 선고 이전에 변경될 경우 바뀐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검사로부터 공소사실을 확인했고 김씨의 변호인과 김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영등포 폭행사건’의 상대방 A씨를 죽이려한 혐의(살인예비), 주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일부 절개한 혐의(살인·사체손괴), 숨진 주씨의 차량에서 귀금속을 훔쳐 간 혐의(절도), 주씨의 차량과 사체을 불태운 혐의(일반자동차방화·사체손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약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 주씨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공개 수배가 내려진 김씨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지난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씨는 ‘영등포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등포 폭행사건’의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씨를 유인책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등포 폭행사건’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1부 황성광 판사는 ‘영등포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A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인정한다”며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남부지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나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며 “판결이 끝나고 변론을 하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공판이 끝나갈 무렵에 “‘영등포 폭행사건’의 담당형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물음에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판결하는 곳”이라며 “형·민사, 행정 등의 법적 조언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김일곤(48)씨가 범행 8일만인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검거돼 성동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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