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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임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지모씨와 토지대금 분쟁을 벌이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4월 사촌동생 임모(66)씨에게 지시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D사에 팔았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며 세무조사를 청탁했고 박 전 청장은 D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D사 대표 지씨는 매매잔금과 추가금 2억여원을 건넸다.
당초 참고인으로 소환된 박 전 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입증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이사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대형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 14명을 선임했다.
이 중에는 전직 검사장도 2명이나 포함돼 있고 그 중 한명은 최근까지 검찰에 재직한 인물이다.
임 전 이사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102(대공정보담당) 실장으로 근무하며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권영해 안기부장과 함께 안기부(현 국정원)를 떠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과정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2013년 4월 항소심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 전 이사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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