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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법원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재항고하기로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급속을 요하는 때가 반드시 시간적 긴박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압수수색 절차에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증거물 조작이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인데 카톡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염려가 거의 없는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란 수사기관 등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시위를 제안한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카톡 내용을 압수당했다.
A4용지 88쪽 분량으로 대화내용에는 개인사생활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이후 용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김 판사는 “카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없는 경우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특별히 압수수색을 빠르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압수수색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카카오톡'. <사진출처=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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