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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향하는 집회 참가자들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청이 27일 있을 '4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된 코스로의 행진을 보장하겠지만 신고되지 않은 방향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할 경우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 폭력 수반이 없는 소위 ‘평화집회’를 내세워 신고된 차로를 넘거나 장시간 도로에 연좌해 시민불편을 초래할 경우 해산절차 진행 등을 거쳐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시설물을 무차별 훼손할 시 현장 검거를 할 예정이다. 집회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하며 집회·행진을 개최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 5000명 규모로 제 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투쟁본부는 집회 후 을지로1가와 종로1가, 종로5가 등을 거쳐 혜화역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출발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5가를 향해 걷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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