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목·맨다리에 뽀뽀한 성균관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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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명백…교원품위 손상해 징계사유 된다"
△ [삽화] 성폭행

(서울=포커스뉴스) “교수님이 내 허벅지에 뽀뽀함. 화나네”, “목덜미에 뽀뽀하고선…”

성균관대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해 해임되자 “학생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학생들이 남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이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성균관대 한 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2014년 해임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본인이 지도한 대학원생, 학부생 등 8명과 함께한 저녁식사자리에서 여학생 B씨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C학생의 무릎에 베고 누워 맨다리에 입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다수의 학생을 추행했다.

당시 학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A교수가 내 무릎에서 주무신다. 너무 화가 난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총장을 찾아간다고 한다” 등 글을 남겼다.

학생들은 카카오톡방에 함께 있던 지도교수 D씨의 지시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성균관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11월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들과 러브샷을 몇 번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의도적으로 촬영돼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고 학생들이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에는 한 학생이 A씨를 향해 오른손 중지를 올려 반감을 표시하는 모습도 보인다”면서 ‘영상 속 학생들은 쾌활하고 적극적이어서 추행을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1분 사이에 학생 2명의 무릎을 번갈아 벤 모습이 사진에 찍혔는데 만취한 성인 남성을 여성들이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했다”면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이희정 기자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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