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광장 1만5천명 규모 ‘4차 민중총궐기’ 열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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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 “평화 지킬 방법 민중 투쟁”

경찰 “준법 집회‧시위 최대한 보호…불법 폭력시위 엄정 조치”
△ 3차 민중총궐기대회

(서울=포커스뉴스) 27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5000명 규모의 4차 민중총궐기가 열린다.

경찰은 이번 4차 민중총궐기에서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불법폭력 시위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은 “취임 3년차를 보내고 4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쟁본부 측은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쌀개방, 대북 적대정책과 긴장 고조 등 반민주·반민생·반평화·반통일로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라며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 의지를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야당이 없다”며 “야당은 여당의 폭주에 싸우려 들지 않고 있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반민중, 반평화 등 폭주를 계속하고 무기력 야당이 계속 이를 방치하는 한 이 땅의 평화를 지킬 방법은 민중 스스로의 투쟁뿐”이라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중총궐기에 이어 4차 민중총궐기를 개회한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4차 민중총궐기 이후 을지로1가와 종로1가, 종로5가 등을 거쳐 혜화역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폭력시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등 기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고 신고된 코스의 행진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방향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할 경우 적극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또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면 해산절차 진행 등을 거쳐 현장 검거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막고 집회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대회 '소요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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