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전면검토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1.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고가 발생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2. 지난해 9월 5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밝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의 예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하며 규정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 제재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 통행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우려가 높음에도 제한규정이 불명확했지만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또 건물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미비로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은 보완된다.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취약한 문화재보호구역 중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했던 방침을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국민안전처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25일 오후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월드컵경기장역에서 화재진화, 승객구조,구급, 응급의료소 운영 등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불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