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위해 '우유주사', 주의 소홀 의사…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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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놓고 시술 중 주의의무 소홀

민사소송서 환자 측 일부승소…항소심 진행 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모발이식 수술 도중 마취사고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소재 A성형외과 원장 이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을 찾은 김모(39)씨에게 모발이식 시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김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마취제 프로포폴을 주입해 시술하던 중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등 활력징후를 꾸준히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서 분리되거나 접촉불량이 일어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사용했다.

부실한 장비 탓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또 이씨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은 이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27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씨는 그제서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려고 활력징후 관찰이나 응급처치 내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고 이씨는 김씨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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