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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간부로 행세하며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고려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제 브로커 L(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3년 2월쯤 사할린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자원개발업체 U사 대표 연모씨로부터 180만달러(20억4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러시아 국적의 다른 고려인인 H씨와 함께 ‘나는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아내가 수장인 단체에서 유엔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H씨는 전직 KGB 요원 출신’이라며 연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 후 H씨가 잠적하자 L씨는 ‘H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KGB를 통해 H를 잡으면 180만달러를 회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60만달러(6억8000만원)를 연씨로부터 추가로 뜯어냈다.
L씨는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무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러시아 재향군인회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사업, 러시아·벨라루스 병원 설립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속여 4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인권보호위원회(CIPDH)의 유라시아국 부국장’이라고 소개한 L씨는 위원회에서 지급됐다는 군복 비슷한 제복을 입고 다니며 유엔 휘장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위원회 명의의 여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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