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신분으로 이적단체 가입…육군 대위 '집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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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폐지 주장하는 한총련 간부로 활동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학창시절 군장학생 신분으로 장학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적단체에 가입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한 현역 육군 대위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한미동맹 폐지와 남한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2007년 경북의 한 대학교 재학 당시 제14~15기 한총련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한총련 관계자들과 북한 전체주의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인정, 선군정치 옹호 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한 혐의(찬양·고무)도 받았다.

이밖에 이적표현물인 ‘대경총련 8·15참가지침’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군장학생의 신분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면서도 장기간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물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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