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필리버스터] 2. 언제까지 하나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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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76명이 종결동의 찬성할 때…새누리당은 157명

회기 꽉 채우는 3월10일엔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 빈 자리 속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서기호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지난 23일 오후 7시7분에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60시간을 넘기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과연 언제 필리버스터가 끝날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때는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다.

즉, 야권 내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의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나, 여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이것이 가결될 때 필리버스터는 끝나게 된다.

문제는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의원 17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57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셈이다.

변수는 제106조의 8항이다. 8항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 개회했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 의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연장 가능한 회기(30일)를 꽉 채우는 날(3월10일)엔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가 끝까지 가면 3월10일까지 갈 수 있다"며 힘 닿는 데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오늘이 필리버스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위원들이 수도권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오전 10시쯤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 2+2 회동이 무산되면서 필리버스터는 당분간 지속되리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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