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스승' 노민상 前감독, 1억원 상납 의혹…"갈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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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된 수영연맹 전무에 1억원 상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60)이 최근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씨에게 1억원 상당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영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근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씨가 노 전 감독 등에게 수년간 월급의 일부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감독은 정씨에게 월급 일정액을 꾸준히 상납해왔고 그 규모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노 전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노 전 감독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는 갈취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감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급 상납과정에서 정씨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사를 통해 노 전 감독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감독은 박태환 선수를 8살때부터 지도해왔다.

박태환 선수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도 대표팀을 지도했다.

이후 2010년 박태환 선수가 호주 출신 마이클 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박태환 선수가 도핑 약물 논란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되자 다시 박 선수의 지도를 맡기도 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영연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맹 측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정씨와 연맹이사 박모씨, 이모씨, 노 전 감독 등 4명을 보직해임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무이사는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영코치 박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이사가 수영코치와 수영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뒤 일부를 연맹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 전무이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을 지냈고 2002년 전무이사를 맡게 됐다.

이기홍 수영연맹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정 전무이사는 정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모 시설이사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설이사는 수영장 시설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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