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울진지역 재해복구사업 계획 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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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지역 첫 사전심의위원회 통과…2016년 태풍대비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경북 울진군 동해안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는 하천, 도로·교량, 산사태 등 해당분야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피해재발 방지대책 등을 심의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현지조사, 기술지원·지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태풍 '고니'때 피해를 입은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해안도로와 죽변면 봉평리 군도 20호선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중앙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원인으로 태풍 북상시 발생한 파랑(바람에 의해 일어난 파도)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한 옥벽시설물 하단이 침식되면서 전도 및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호안(유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공하는 공작물)을 50년 빈도 파랑에 견딜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호안 두께를 보강하도록 조건부 심의 채택했다.

위원회는 해안침식 지속시 민가, 도로 등 배후지역까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7월 이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태풍.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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