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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는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만 해놓고 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회나 시위 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시위를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법 제6조 제3항)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 및 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한다.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가능(법 제8조 제2·3항)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함(법 제8조 제4항)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법 제26조 제1항·2항)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집시법에서는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동안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음에도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는 140만3916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집회가 96.6%에 이르는 135만6261건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선순위 허위신고’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반되는 두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먼저 권유하도록 명문화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 거쳐 내년부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 중복으로 후순위 집회가 금지 통고되었음에도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후순위 집회의 개최 기회가 박탈당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부과는 내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중복 집회·시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 집회가 없는 단순한 집회 미개최, 선·후순위 집회가 경찰의 행정지도로 모두 개최된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 집회가 ‘금지 통고’ 되었음에도 선순위 집회가 미개최된 경우에만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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