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인권문제 없다"…일부 '반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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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5일 국회의장에 의견서 전달

변호사들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아”
△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 꺼낸 김정훈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법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권한(법안 제9조)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인 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변협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초적 법조차 못 갖춘 현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면서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의견서는 본 법안에서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가 국민보호, 공공안전 필요성과 국민인권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변협이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법안에 의견을 내는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소속) 변호사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알았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민변 관계자도 “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일부의 독단적 행동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를 25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이지 특정 정당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변협은 줄곧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내왔었고 이번 법률안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해서 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6.02.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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