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오늘 세 번째 재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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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돈 받은 바 없다" vs 윤승모 "1억원 전달"
△ 질문 답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홍 지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연다.

홍 지사 측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유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녹취파일에 대해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증거채택 부동의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또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의 실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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