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5억2900만원 형사보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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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5억2900만원 형사보상·가족당 250만원 비용 보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보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5억29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하루 보상액을 법정상한액인 22만3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당사자 중 가장 긴 1122일간 구금된 도씨 유족은 2억5043만원의 형사보상과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유족들도 역시 구금일수에 따라 4000만~85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이란 지난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변란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23명을 구금한 사건이다.

당시 이중 13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씨의 경우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와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해 11월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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