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서명에 약 30만명 참여…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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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하는 퍼포먼스 |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이는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연합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총 4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이날 오전 9시까지 28만3000명의 시민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 기준으로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명에 육박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서명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예방할 수 있음을 들어 테러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한다”며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정 의장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 의장은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22일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bit.ly/1QxHfe1)을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의화 국회의장 가면 착용 후 테러방지법 폐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02.2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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