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입국, 중국인 부부·베트남인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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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입국·체류자 단속 강화…조력자 강력 대처"

국내 도피 도운 혐의 중국인·베트남인도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잇달아 뚫고 밀입국해 도피했다가 각각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 E(32)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 자물쇠를 뜯고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중국인 부부는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위안(한화 약 2200만원)을 주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일본, 한국, 중국 등을 거치는 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환승입국이 거절되자 약 3시간 가량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승입국 거부 직후 이들 부부는 중국내 브로커에게 환승입국이 거부됐다고 항의했고 이에 대해 브로커는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지만 무시하고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 D씨는 2013년 2월쯤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인 C씨도 같은달 29일 오전 7시 25분쯤 인천공항 2층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입국한 혐의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며 경고음이 울렸지만 보안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C씨는 2015년 7월쯤부터 올해 10월쯤까지 유효한 일본 유학비자를 소지했고 지난해 7월쯤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 E씨가 불법체류 중인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천공항 출입국의 보안상 문제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입국·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를 돋는 조력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외국인들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국제범죄수사대 등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밀입국자 및 조력자를 모두 검거하고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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