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험인물에 일반 시민은 해당안돼"
"OECD·G20 중 4개국만 테러방지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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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규탄하는 與 |
(서울=포커스뉴스) 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원유철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불어민주당의 우려에 반박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에서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주면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더민주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외국의 테러방지법 입법동향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김정은이 대남테러‧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결집을 지시했으며, 청와대 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테러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절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테러방지법=민간인사찰법?…野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이날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온갖 억측으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 뒤져볼 것이란 괴담까지 유포하는 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조직들이 △통신수단 활용한 지휘부의 지시 및 자금지원 △테러대상지역 입국 후 은신처 확보 △테러대상 물색 및 사전답사 순으로 테러를 계획 및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해 △테러조직 지휘부와 조직원간 통신내용 확인 △테러선행자금 전달루트 확인 △테러조직원 동선 추적 및 국내 테러지원세력 파악 △은신처‧테러목표 대상‧지역 포착 등이 최소한의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조직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나 금융거래정보 확인, 현장조사‧추적은 테러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어 "테러혐의자 중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돼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관련, "법원장에 준하는, 사법부의 최고위직 판사"라며 "일반 범죄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 또한 사법부의 통제 안에 있다"고 말했다.
◆ 테러범죄, 해외정보기관과의 국제공조 必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한을 국정원에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야당은 해당 권한을 국민안전처 산하 대테러센터에 줘야 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테러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에 대테러전담기구를 두고 테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에는 이를 위한 조직과 정보협력 네트워크가 없어 테러정보의 수집‧분석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더민주가 반정부인사나 시민단체를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추종자의 테러행위와 지원활동에 한해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 속 '테러위험인물'은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한다며 일반 시민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OECD‧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 4개국 뿐"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OECD와 G20 회원국(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며 "25개국은 개별법, 13개국은 형법으로 테러를 예방 및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최근 세계 각국은 IS(이슬람국가)의 자생테러 분야 등 관계법령을 튼튼히 보강하고 있다"며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의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대테러법을 개정해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의심되는 자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관리대상인물 거주제한, 사법기관의 인터넷‧통신 감시역량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판사 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 부여해 전화·이메일·휴대폰메시지 등 감청 허용(프랑스) △테러위험지역 체류 후 귀국시 최대 10년형 부과 및 외국인 테러전투원 귀환자 적발 전담반 설치(호주) △국가대테러정보센터 신설 등의 반테러법제정 및 시행(중국) 등의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영국‧캐나다 등은 테러 선전‧선동행위만 하더라도 최고 10년형을, 호주는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야당에 양보했다"며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튼튼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답게 국민의 생명보호에 주춧돌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김무성(앞줄 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앞줄 오른쪽 세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6.02.25 박철중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25 박철중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용남(왼쪽),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6.02.25 박동욱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규탄성명 발표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16.02.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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