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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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서울 중구 이비스앰버서더호텔서
△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해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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