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넓히겠다는 금융당국 방침 역행
(서울=포커스뉴스)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놓은 한 보험사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가입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험료(가격)를 내야만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다양한 보험 상품 선택·가격(보험료) 경쟁력 제고를 내세운 금융당국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27개 생보사가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생보협)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금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생보협에 따르면 현행 최대 6개월이었던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며, 제재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배타적 사용권은 한 보험사에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타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도록 해준다. 신상품 개발 보험사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생보협 측은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상품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독점 판매권으로 사용되는 만큼 역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결정권자는 한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는 수많은 보험사가 벌이는 보험료 경쟁의 편익을 누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
물론 배타적 사용권 기간 확대와 제재금 강화가 타사의 신상품 개발 욕구를 증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보험사가 오랜 기간 만들어놓은 하나의 지적재산권인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보험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배타적 사용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사들이 특약 추가, 보험료 인하 등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 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작년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개발 독려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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