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공사 중 건물 균열…대우건설, 건물주에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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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중 충분한 거리 유지하지 않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우건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시킨 진동으로 피해를 준 건물주에게 2200만원의 보수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굴착공사 당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서울 강북구에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수 비용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공사 1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굴착공사를 했고 이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했다.

A씨 소유 건물과 경전철 공사장 흙막이 시설간 거리는 1.8~3.1m에 불과했다.

이후 A씨의 건물은 외벽과 천장, 벽면, 바닥 등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했고 창문 비틀림 등 각종 문제가 생겼다.

A씨는 2014년 10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보수비용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A씨 건물과 공사장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굴착공사 중 발생한 연속 진동이 건물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의 굴착공사로 주변 건물에 균열·침하 등 피해를 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굴착공사에 사용된 장비로 발생한 진동강도는 이격거리를 5~7m로 가정했을 때 그 속도가 초당 0.1㎝ 정도인데 실제 이격거리는 1.8~3.1m에 불과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15년 이상된 건물에 초당 0.1㎝ 이상의 진동이 가해지면 건축물에 피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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