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분야 전문가 광고' 배승희 변호사 ‘혐의 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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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격·경력 자체 속인 것 아냐…변호사법 위반 해당 안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역사의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34·여) 변호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부에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라며 광고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배 변호사의 광고가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1일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분야로 등록 자체도 불가능하고 전문분야 등록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전문’이라고 광고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된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도 최대 2개까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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