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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주위로 지나가는 시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 침입)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인 김씨 등은 23일 오후 3시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며 “집시법을 근거로 이들을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연설을 하는 가운데 주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2.24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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