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단체에 따르면 24일 낮 12시 기준으로‘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13만3659명이 참여했다.
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여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고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 각종 보고서·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은 군·경찰·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조건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홈페이지(goo.gl/forms/2HZ14ebv1U)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법은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된 것이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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