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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여객기 조종을 거부한 조종사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한 뒤 오후에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기장은 오후 여객기를 몰 때 대한항공 단체협약상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 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단협상 24시간 내 최장 비행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오후 여객기를 조종하면 12시간을 넘기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이 탑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며 "인천공항 출발 시 27분 가량 지연된 것도 통상 25분 내로 끝내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 이상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세가지를 투쟁명령 1호로 공지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사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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