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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제너럴 모터스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양사의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여러 모델 중 한국시장(한국GM 군산공장 납품)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다.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2개사에 향후 한국의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과 1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제재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다. 다른 자동차부품 사건에 비해 관련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액이 높지 않게 부과됐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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