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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경찰서_제공.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김모(52)씨와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성모(26)씨와 도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자 홍모(68)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한 층에 한 가구만 있는 고층 아파트를 골라 19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구직 게시판에서 이씨 등이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범행을 제안했다.
김씨는 이씨 등에게 ‘불법으로 아파트를 터는 일이며 주 5일 근무에 주당 500만~1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김씨는 또 ‘동선만 잘 짜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씨 등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씨 등은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절도 합숙훈련’을 했다.
이들은 수동식 드릴과 철사로 아파트의 도어락을 해제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총책’, 직접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꾼’, 망을 보는 ‘안테나’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을 감행했다.
김씨는 이씨 등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오전 7시 30분 출발할 때, 12시쯤 점심 식사 때, 오후 3시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씨 등에게 범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그만두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층에 한 가구만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터넷으로 한 층에 한 가구만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범행대상을 정했고 범행 이후에는 택시를 여러번 갈아타며 약속된 장소에 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건인줄 알면서도 6차례 걸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자도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 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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