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항소심도 '무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4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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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인정 증거 없다"
△ 황기철,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오모(59)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역시 구속기소됐던 황 전 해군참모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관련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거나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곧 석방됐다.

1심 선고 당시 방청석에 있던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황 전 총장의 부인과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켜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황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오 전 대령도 역시 1심 당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오 전 대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2.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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