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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조위는 23일 오전 열린 제16차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29일부터 2일간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상 문제점 및 선체 결함 ▲구조지원 요청 및 승객 구호의무 등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등 4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위 회의에서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대상자를 선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또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출석 대상자에게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한 특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개최 7일 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 특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참고인 명단 등 주요 사항이 공개된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 19일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주요 수사대상자는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에 다수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했고 세월호 특조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자를 포함한 해경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김경일 전 123정장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전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조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추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있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명동의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공개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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