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선장‧기관장 ‘입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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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크루즈 대표‧선체검사원 등 5명, 이랜드크루즈 법인도 입건
△ 어둠 깔린 한강유람선 침수 현장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지난달 침몰한 이랜드크루즈 소속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선장과 이랜드크루즈 대표, 선체검사원 등 5명과 이랜드크루즈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건 수사전담팀은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로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박을 개조한 후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고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유람선에 태운 혐의(선박안전법 및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로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검사를 진행하며 선박 증·개축 설계도면과 구조변경 사실을 대조해 복원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합격시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KST의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도 ‘코코몽호’ 침몰로 인해 기름이 새어나와 한강을 오염시킨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잠실선착장을 출발한 ‘코코몽호’는 성수대교를 돌아 잠실선착장으로 돌아오던 중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 침몰했다.

경찰은 ‘코코몽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밀합동감식 결과 선미 우측 가로 120㎝, 세로 17㎝ 등 크기의 파공을 통해 물이 들어와 ‘코코몽호’가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코코몽호’ 침몰 당시 침몰 원인으로 나왔던 스크류 스턴튜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공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 배 안쪽으로 2㎝ 깊이로 파이면서 생긴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람선에 생긴 파공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감정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코코몽호’가 출발할 때 한강 수면은 얼어있는 상태였고 얼음으로 인해 회전을 하지 못하는 ‘코코몽호’를 돌리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얼음과 부딪쳐 출발 8분쯤만에 파공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코코몽호’ 침몰 당시 침몰 원인으로 나온 ‘스크류 가운데 스턴튜브가 빠지면서 침수가 진행됐다’는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개조 여부와 선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코코몽호’의 탑승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FRP로 외벽을 막는 증축을 했음에도 임시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태운 사실, KST 선체검사원 권씨와 박씨가 선체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시작해 다음날인 29일 오전 1시 25분쯤 인양·예양 작업을 마친 ‘코코몽호’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선박검사소에서 정밀감식이 진행됐다.

125톤급 규모에 168명을 태울 수 있는 ‘코코몽호’가 침몰할 때 유람선 안에는 미국인 3명, 태국인 2명, 통역사 1명 등 승객 6명과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유람선에 타고 있던 선원의 신고로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한강 영동대교 아래에서 한강유람선이 침수돼 관계당국이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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